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19일부터 혼잡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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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1.18. 00:00
요일제 관리시스템 완료…전자태그 중심으로 운영 1월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이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된다. 또 요일제 전자태그 발급 대상 차종이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차로 확대되며,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도 추가 실시된다. 올해 1월 현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총 65만대를 넘었고,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 차량 단속을 위한 인식기를 14개 곳에 추가 확대 설치했으며, 현장 점검용 PDA 250대를 확충해 승용차요일제 관리 및 운영시스템(RFID 시스템)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는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한 전자태그 중심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되며, 실제로 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승용차요일제의 질적인 내실을 도모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은 전자태그 새로 발급 받아야 현재 남산1·3호 터널에서의 혼잡통행료 감면은 전자태그 및 종이스티커의 육안식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19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과 혼잡통행료 통합 징수시스템을 연계해 징수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요일제 미준수 사항을 자동 확인한 후 감면을 해주게 된다. 기존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이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맑은서울교통반)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등록차량이 아닌 지방(인천시·경기도 등) 차량은 향후 전자태그형 요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또 올해 1월1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기존의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12만 여대의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는 새로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되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감면(50%) 및 보험료 할인(2.7%)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공해 차량도 혼잡통행료 면제·감면 이밖에 1월19일부터는 저공해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도 차종에 따라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준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LPG·CNG 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CNG자동차, 그리고 운행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OC·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CNG) 개조 등 저공해화 조치를 취한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준다. 일반 LPG차량은 저공해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및 택시(LPG)차량은 원래부터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이었다. 현재 등록된 저공해차량 733대 중 하이브리드차량(관용차량) 213대를 제외한 520대의 차량이 50% 감면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서울시(맑은서울사업반)에 신청하여 저공해차량을 확인한(자동차등록증 또는 전산망) 후, 전자태그를 발부받아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 문의 서울시청 맑은서울사업반 ☎ 02-3707-8507 |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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