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빠르고 편리한 택시로”
admin
발행일 2007.01.16. 00:00
2월부터 카드결제 시범 운영 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법인·개인택시 중 카드결제를 희망하는 3500∼5000여대의 택시는 선·후불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삼성·현대·롯데·수협)를 이용해 결제하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택시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는 2.4%, 결제단말기 이용료는 시범사업 초기 2개월간은 면제되고 그 후로는 월 1만원이다. 전월 총거래 건수가 200건 이상이고 카드 결제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단말기 이용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시는 1월말부터 희망사업자를 모집해 2월부터 단말기 장착 및 서비스를 시작하며, 하반기부터는 카드결제 대상 택시를 확대하고 미참여 신용카드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어디서 불러도 5분안에 응대 ‘브랜드 콜택시’ 또 서울시내 어디에서 택시를 부르더라도 5분 이내에 응대가 가능한 ‘브랜드 콜택시’도 올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된다. 기존 콜택시는 콜센터의 방송을 듣고 거리에 관계없이 버튼을 먼저 누르는 택시가 손님을 받는 방식이지만, 브랜트 콜택시는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를 이용해 손님과 가장 가까운 택시를 배치한다. 부르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달려오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인택시는 1일 운행대수가 4000대가 넘어야만 브랜드 콜택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예산을 지원해 가급적 많은 택시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365일 안심서비스(그릭택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심서비스는 늦은 밤에도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탑승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관공서나 기업체에 업무택시제 참여 유도 또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콜센터와 택시의 호출, 이용방법 등에 관해 약정한 후 업무 출장 또는 고객 접대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후불로 결제하는 ‘업무택시제’를 확대한다. 백화점이나 방송국 등의 각종 행사에도 업무택시를 행사택시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우수참여업체에는 교통유발분담금 감면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2010년까지 2000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 쿠폰제, 택시기사 벌점제도 도입 공연장, 백화점, 방송국 등에서 상품권이나 경품 대신 택시쿠폰을 주는 ‘택시쿠폰제’도입도 검토 중이다. 택시이용 고객에게 택시쿠폰을 지급하거나 각종 행사시 초청장에 택시쿠폰을 동봉해 승용차 이용을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택시 이용 포인트가 적립되면 공공시설 이용 등에 혜택을 주는 ‘택시마일리지제’ 도 함께 시행된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법택시 근절책도 추진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불법대리운전 등이 적발된 택시 기사는 사업면허가 취소되도록 법규를 개정한다. 또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택시기사에게 과징금 1만원당 -1점을 부과하는 ‘택시기사 벌점제’도 도입한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이밖에 버스전용차로 중 버스통행이 없는 시간대나 일부 구간에서 택시 운행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 운행방법 개선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부제개선,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종합대책으로 택시 등록대수는 점차 줄고 택시 이용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조만간 선진국형 택시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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