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초기비용 지원, 어느 동네일까?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3.21. 00:00

수정일 2011.03.21. 00:00

조회 2,755

공공관리제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서울시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과 음성적인 자금유입 등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업 진행을 돕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시행 해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공공관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 데 사용된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초기 비용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인데, 각 지역별로 평균 60%인 1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공동주택), 반포1동 삼호가든4차(공동주택),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공동주택)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이들 13개 재개발·재건축구역은 공공관리제 진행을 위한 14억 1천만원의 비용을 받게 된다.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절차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에는 예비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예비임원 구성 및 동의서 징구시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주민 직접선거로 예비임원을 선출함에 따라 예비위원 난립과, 동의서 징구에 따른 주민갈등과 음성적 자금의 유입이 해소됐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총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을 추가로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관리 적용 대상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으로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설계자를 선정한 구역은 배제된다.

문의: 주택국 공공관리과 02) 6361-3640

#공공관리제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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