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admin

발행일 2007.01.03. 00:00

수정일 2007.01.03. 00:00

조회 1,615


올해는 민선4기 들어 처음 해가 바뀌는 시기로, 분야별로 달라지는 시책이나 제도가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 및 각종 제도를 교통, 사회복지, 주택·건축·부동산세제, 환경, 문화·관광, 산업·경제, 시민생활 분야 등 7개 분야에 걸쳐 알아본다.

서울·경기간 통합환승제, 택시요금 카드결제 실시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경기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환승할인이 적용돼 이용시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부착대상이 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이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되며,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도 추가 실시된다.

3월부터는 택시를 탈 때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택시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시민의 편리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운행규모는 3천500~5천대로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희망자에 대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4월부터는 확대 시행한다. 또 밤늦게 택시를 타는 여성 승객을 위해 택시 탑승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해 전송할 수 있는 그린택시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교통카드 잔액부족 대비 마이너스 승차제 실시

교통카드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한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도 도입된다. 잔액이 1회의 교통 이용 기본요금 보다 적을 경우 1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후 충전할 때 차감하는 방식이다.

레저와 여가 수단으로 이용돼온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 시민 건강증진과 교통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내년 하반기에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제정과 함께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해 자전거 이용시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하철 역사의 노후 행선안내 게시기를 신형전광판으로 교체해 열차운행정보, 기상정보 등 새로운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교체대상은 1,3,4호선 66개역의 승강장 및 대합실이다.

혼잡통행료 후불교통카드 서비스 업체 7개로 늘어나

또 혼잡통행료 후불교통카드 서비스가 기존의 국민카드 1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확대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버스 이용 속도 향상을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양화·신촌로와 송파대로 2개 노선 10.8km 구간에 확대 실시한다.

달라지는 서울시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경영기획) http://pnb.seoul.go.kr를 방문하면 알 수 있고, 시청 새서울민원봉사실, 서울홍보관, 각 자치구·동사무소 민원실에 안내책자가 비치돼 있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 달라지는 제도별로 관련부서의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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