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광고 단속

admin

발행일 2006.12.18. 00:00

수정일 2006.12.18. 00:00

조회 844


11월9일~12월14일까지 단속 결과, 124개소 위반행위 적발

서울시는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9일~12월14일까지 소비자단체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체는 인터넷,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 일부는 마치 모든 질병에 예방ㆍ치료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적ㆍ식품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해 특효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충남 서산시의 H업소는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에 ‘프로폴리스’라는 식품을 기침, 감기, 독감 목 염증, 호흡기관의 만성염증에 효과, ‘상어연골’이 암치료, 간암, 골수암, 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각종 뇌종양에 효과, ‘오메가-3’는 뇌졸중, 심장병, 관절염, 혈관기능과 면역기능향상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다가 적발이 됐다.

이처럼 허위ㆍ과대광고는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로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대중 광고매체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해 1천568개소를 모니터링 실시하고, 2차로 모니터에 적발된 위반 자료를 가지고 위생과 감시팀에서 끝까지 추적한 결과 124개소(위반율 7.9%)의 허위ㆍ과대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위반 건수를 보면, 광고매체는 인터넷을 통한 식품 광고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식품판매(제조)업이 많았다. 또, 위반유형별로는 위반업소의 94%가 질병치료ㆍ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문의 ☎ 3707-9971 (서울시 복지건강국 위생과)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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