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가구 매월 최대 6만 5천 원 주거비 지원

admin

발행일 2010.06.21. 00:00

수정일 201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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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세입자 가구도 임대료 보조받을 수 있게 보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 가구도 올해 11월부터 매월 4만 3천~6만 5천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긴급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주거복지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임대료 보조」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이다.

특히, 소득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외 저소득 세입자들이 임대료 보조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과 함꼐 임대주택 공급 부족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등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까지 수혜 대상 확대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시행되면,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 위기ㆍ틈새 계층도 최대 2년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 3천원, 3∼4인 5만 2천원, 5인 이상 6만 5천원으로,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5천650가구에 26억 원을 지원하고, 2011년 8천210가구(49억원), 2012년 9천940가구(60억원), 2013년 1만660가구(65억원), 2014년 1만1천380가구(70억원)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5년간 4만 5천840가구를 대상으로 총 274억 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서울시가 민간ㆍ공공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발굴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현행 임대료 보조 정책도 일반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옥 형태 등 주거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세를 살던 집이 경매돼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 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 3707-8588

하이서울뉴스/김효정

#세입자 #서울형 #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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