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마을버스 100% 저공해화
admin
발행일 2006.10.12. 00:00
청소차·마을버스 2,730여대 저공해 차량으로 개선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청소차·마을버스가 저공해 차량으로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차량 노후화 등으로 인해 매연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차·마을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와 청소차를 친환경 CNG(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차·마을버스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전체 차량의 약 27%인 1,000여대(CNG 91대, 저감장치 등 903대)가 이미 완료된 상태. 이어서 나머지 2,730여대에 대한 저공해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하기 위해 97년 이전 등록된 청소차 614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해 자치구 직영은 2007년까지, 민간대행은 2008년까지 조기 폐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CNG차량에 보조금, 구입비 등 지원 한편 청소차·마을버스의 CNG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관용 청소차에만 지원해오던 ‘CNG차량과 경유차량 가격차액의 보조금 지원제도’ 이에 따라 청소차 5톤급에 3,000만원, 11톤급에 6,000만원이, 마을버스는 2,2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속차량에도 적용가능한 DPF(매연여과장치) 등을 보급하고, 소형 청소차 및 배기량 6,000cc 이하 마을버스에는 이달 중 개발을 완료하는 제2종 매연저감장치나 CNG·LPG 개조 등을 적극 검토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95%는 국비 또는 시비를 통해 지원한다. 저공해 차량에 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한편 저공해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까지 년식별 저공해 조치를 마련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시는 향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3년 면제,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이나 수도권 매립지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07년부터는 자치구의 청소대행업체 평가시, 저공해 추진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저공해 조치율이 낮은 대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한다. ■ 문의 :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 ☎ 3707-8508 |
하이서울뉴스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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