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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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4.01. 00:00
최저생계비 150%→170%로 지원대상 넓히고, 운영기관 3개소→6개소로 확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희망드림뱅크’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올해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 6개 기관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창업 희망자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서울희망드림뱅크’는 지원 1호점인 ‘푸른희망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4개 업체에 대해 창업 또는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으로, 시는 무담보·무보증으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연리 2%, 5년간 분할 상환)한다. 특히 올해는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하에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70%까지 넓히고, 운영기관도 3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늘렸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기관 중 한 곳에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 운영기관의 면접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이 지원된다. 이 밖의 사항은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기관(상단 오른쪽 표 참고)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서울 일자리창출 위해 9개 기관 공동협력 한편, 서울시는 1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경제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는 서울시, 노동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동협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증대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마련키로 했다. 또, 노동부·중소기업청은 Work-net 정보 공동이용, 창업 초기 전용 펀드 확충 지원 등 취업·창업인프라 구축을 돕게 된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는 투자·고용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방안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적극 동참하여, 더 많은 일자리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일자리창출대책추진반 ☎ 02-6361-3690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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