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버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admin
발행일 2006.09.12. 00:00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 활성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천연가스버스란 천연가스(Natual Gas)를 압축시켜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뿐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 외국에서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약 13만대, 캐나다 약 2만1천대, 일본 약 2만1천대 등 전 세계적으로 약 391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충전소 확충, 재정지원 확대 등 천연가스버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경유버스와의 차액을 보조 또는 장기 융자하여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구입보조금으로 대당 2,250만원, 구입융자금으로 대당 850만원이 지원된다. 차령 만료 전 대·폐차할 경우에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차량에 한해 손실보전 차원에서 70~5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필요한 충전소도 확충된다. 2006년 8월말 현재 충전소는 총 32개소(고정식 21, 이동식 11)로 현재 운행 중인 천연가스버스(2,800여대)의 충전에는 충분하나, 앞으로를 생각하여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충전소 설치부지(차고지 병행)를 매입하고, 권역별 공영차고지를 2010년까지 51개소(1일 충전용량 9,500대)로 확충하는 등 천연가스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내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면 교체할 경우 연간 445톤의 미세먼지(PM10)가 줄어드는 한편, 연료비도 연간 2,200만원(대당)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도 추가 실시키로 이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차량 중 전자태그를 부착한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50% 감면·시행토록 개선한다. 혼잡통행료 징수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96년 1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2인 이하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경차 및 스티커·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하여 50% 감면 요금(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RFID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된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스티커 차량은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전자태그 부착차량이라도 연간 일정횟수(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또한 대기오염의 저감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량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며, 50% 감면은 LPG 차량, DOC(디젤산화촉매장치) 부착차량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맑은서울 로고가 적용된 새로운 저공해차량용 전자태그를 개발하여, 시청(맑은서울사업반) 또는 구청에서 저공해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등록 후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발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서울시청(맑은서울사업반)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저공해차량(등록증 등) 확인 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저공해차량 보급대수가 많지 않아 당장은 혜택을 받는 차량이 적지만, 향후 정부의 저공해화 정책 등으로 참여자가 많아지면 감면 수혜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은 물론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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