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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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4.15. 00:00
서울휴먼타운이 뭘까?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은 기존과 같이 저층주거지 형태에 보안·방범, 생활편의시설 등의 아파트 장점이 결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다. 이곳에는 CCTV·보안등·경비소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고, 자체방범조직을 지원하여 보안 및 방범을 강화한다. 또, 경로당,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과 쓰레기처리시설·친환경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단위조직화·관리규약 제정·관리소 등을 운영하고, 복리시설·도로 등 기반시설·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공동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게 된다. 어떻게 추진되나? 우선, 시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로 구분한다. ‘유형1’은 구역면적 10만 제곱미터 내외를 단위로 하여 기반 및 편익시설 부족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에 지정하고, ‘유형2’는 5만 제곱미터 내외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단독주택지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자가비율이 높은 지역 등에 지정한다. ‘유형1’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과 함께 법제 개선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 유형2 시범사업 주택지 3개소 ‘유형2’ 시범사업은 이미 주택지 3개소를 선정한 상태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시설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기존의 유사사업과는 달리, 시작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그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주민간담회, 설명회 등 수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그 마을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규제사항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강동구 서원마을은 취락지구로서,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 대다수가 양질의 일조확보를 위하여 2층으로 규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서울휴먼타운이 조성되기까지…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조성은 ▲구청장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구청장과 주민대표회의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 후 ▲주거지관리규약 및 주택지 지원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이를 유지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연간 5~6개소씩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4년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선정,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주택국 ☎ 02-3707-8235 / 8253 하이서울뉴스/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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