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젠 믿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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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3.19. 00:00
도정법 개정으로 공공관리제도 시행 근거 마련 서울시는 1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적용토록 하였으나 시ㆍ도별 재정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행여부ㆍ방법 및 절차 등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7월 시행 예정) 시행토록 하며, 적용대상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정법 개정에 따른 공공관리제도 항목별 주요 내용
먼저, 적용대상 사업장은 개정법률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 당시(7월 중)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중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 공공관리 적용 대상(’10.3.17 현재) 다음으로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사업초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공자 등 주요업체 선정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등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시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공공관리한다. 또한,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에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되,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개정법이 공포되기 이전 3월부터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시의회부터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후, 5월 중 자치구로부터 대상지역을 신청 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전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과 함께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제도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1월 오픈한 ‘클린업시스템’을 3월말부터 본격 운영 준비하고, 사업초기부터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ㆍ대상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자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7월 법 시행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그동안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역사를 투명하고, 시민고객 중심으로 바꾸어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공공관리제도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공공관리과 ☎ 02) 6361-3632, 3633 하이서울뉴스/박혜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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