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를 위해, 서울시가 뜁니다!
admin
발행일 2009.09.04. 00:00
기업형 슈퍼마켓(SSM)진출시, 현지조사, 주민설문 통해 자율적인 해결 유도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 확대로 기존 지역 내 영세 상인들과 마찰이 일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SSM 관련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더 현실성 있고, 현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최종 사업조정하기 전에 자율조정 권한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사전자율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에겐 다양한 상품선택권을 제공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대ㆍ중소기업ㆍ지역주민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로 했다. 또한, 사전조정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지역주민 등 설문(여론)조사, 사전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한, 독자적인 운영지침을 지난 8월말 전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 상생위한 조정방안 마련 이에 시는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정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이며,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 25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SSM 입점지점 반경 1km이내 지역에 대한 업종 현황 등 상권조사와 유동인구의 성향 분석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 1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형 슈퍼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은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10명이내) '사전조정협의회'에 전달되어 그곳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문의 : 생활경제과 ☎ 02)3707-9394 하이서울뉴스/박혜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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