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인공 수초에 물고기 알이 주렁주렁~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5.17. 00:00

수정일 2006.05.17. 00:00

조회 1,785

인공 수초에 물고기 알이 주렁주렁~

밤섬에 설치된 물고기 인공 산란장

한강 생태계 복원 및 어족 자원 다양화 위해 산란철마다 설치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매년 물고기 산란철(4월 중순~6월 하순)마다 한강에 설치하는 인공 산란장 수초에 물고기가 산란해놓은 알들이 제법 풍성해졌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한강 생태계 복원 및 어족 자원의 다양화를 위해 산란철마다 탄천, 중랑천, 밤섬, 선유도 등 물고기의 산란에 적합한 장소 12곳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해 왔다.

인공산란장은 부표 아래에 50m× 45m 크기의 합성섬유로 만든 인공수초를 매다는 방법으로 조성하는데, 산란을 위해 한강을 찾는 물고기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산란 장소가 되고 있다.

올해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물고기들의 산란 시기가 예년에 비해 20일 가량 늦어진 가운데, 잉어·붕어·누치 등이 한강으로 떼 지어 올라오면서 인공 산란장에 알을 산란한 것.

산란된 알은 17℃에서 약 1주일, 20℃에서 4~5일, 23℃에서는 3일 정도면 부화하며, 부화된 어린 자어들은 난황을 흡수하고 그 후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다. 부화 후 30일이 지나면 2~3㎝ 자라, 떼를 지어 유영하면서 수서곤충이나 수생식물 등을 먹는 잡식성으로 변한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산란을 위해 몰려든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산란장 부근에서 큰 소리 지르기나 달리기 등을 자제하여 산란 시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밤섬에 설치된 인공산란장에 산란된 알

한편, 한강에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산란기 포획 금지 어종을 보호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쏘가리는 매년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산란을 하는데, 이 기간동안 유어행위(낚시)를 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한강에 서식하는 어류 중 ‘황쏘가리’(천연기념물제190호), ‘남생이’(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 ‘자라’(포획금지야생동물)를 비롯해 서울시 보호종인 ‘황복’, ‘?瘟歷早 ?, ‘꺽정이’, ‘강주걱양태’와 서울시 방류어종인 ‘은어’는 보전가치가 높은 어종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쏘가리(몸길이 12cm 이하), 참게 (각장 4cm이하)등의 어린 치어도 포획하게 되면 즉시 놓아주어야 한다.

앞으로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물고기 인공산란장을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산란기 어류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도 개선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이 관찰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문의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02)3780-0788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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