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아빠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admin

발행일 2009.05.06. 00:00

수정일 2009.05.06. 00:00

조회 1,827

대출 모집인으로 일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난 3월부터 실직하게 된 김남철씨(가명, 도봉구). 노동부에 구직 신청도 해놓고 백방으로 다녀보고는 있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당장 4인 가족의 생활이 막막해 구청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 남은 희망은 유일하게 실직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에 다녔다는 사실이 자격 요건에 걸림돌이 되고 만다. 김남철씨는 도대체 어디에 SOS를 쳐야 할까? 이번 달 5월부터 그와 같은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이 실행된다. 한층 보완ㆍ강화된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확대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대한민국 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

말그대로 위기다. 서울 시민 중 정부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 3월 말 현재 11만 7천993가구, 20만 7천695명.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2천586가구, 2천636명이 늘어난 숫자이며, 매달 800여 가구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월 평균치였던 143가구보다 6배 이상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 실업자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9만 5천명이던 실업자는 지난 3월까지 25만 1천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은 이렇게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정해체와 생계형 사고에 노출된 이른바 신(新) 빈곤층 인구를 배려한 서울형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월 5일 최초로 시행된 이래, 기존 복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그 빈틈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통해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접수 후 8시간 이내 현장조사, 3일 이내 지원이라는 쾌속 행정 실행으로 그동안 518가구를 선정하여 약 8억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시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천 가구를 발굴ㆍ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비하면 자격요건이 다소 까다로웠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안팎에서 생겨났다. 거기에 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가정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 더해져 기존 사업을 대폭 보완한 것이 바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확대계획'이다.

임시직ㆍ일용직 실직자도 지원합니다

우선, 이번 확대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비정규직ㆍ일용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ㆍ임금확인서, 임금 입금 통장사본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의 재산기준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동일한 1억 3천500만원 이하로, 타 시도에 비해 재산가치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확대계획'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재산기준을 현재의 1억 3천500만원에서 최대 1억 8천900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기준을 타 시도와 차별화하였다.

영ㆍ유아 자녀의 보육료, 특기활동비 등 교육비 지원내용도 추가됐다. 이전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역시 긴급지원사업 중에서는 최초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수업료, 급식비)를 지원하긴 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 부담이 일부 존재하는 영ㆍ유아 보육료마저도 개별 가정에 부담이 될 것을 배려하였다는 점이 새롭다. 지원대상 가구는 보육료 중 본인부담금(0세, 부모소득 3층, 민간시설 기준 131천원) 및 특기활동비(5만원~7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영ㆍ유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관련 경비 전액이 지원되는 셈이다.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신면호 복지국장은 "서울형 복지는 '자립'과 '나눔'으로 대표된다. 이번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확대 계획'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형 복지의 시정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신청 및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나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실직확인서(고용ㆍ임금확인서, 임금입금 통장사본, 고용보험 상실통지서 등)와 휴ㆍ폐업 사실증명원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생계비(4인 가족 기준, 최대 110만원), 의료비(150만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생계비와 교육비는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문의 : 복지국 복지정책과 ☎ 02) 3707-9199

하이서울뉴스/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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