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로 급식 편리하게

admin

발행일 2009.04.01. 00:00

수정일 2009.04.01. 00:00

조회 2,828

4월부터 성동·광진·은평 3개구 시범 운영

성동구 송정동주민자치센터에서 아동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황하나 씨는 매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종이식권을 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간혹 종이식권을 사용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식사문제만큼은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 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죠. 그래서 전자카드로 바뀐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종이식권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매달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올 3월까지 종이식권으로 저소득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해결해왔다. 아이들이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식권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종이식권을 전자카드로 교체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우리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체결, 급식전용 전자카드를 공동 개발하고 금융 안정체계를 구축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는 식사 후 음식점 카드 단말기에 체크하면 지불이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일단 성동·광진·은평 3개구가 시범 자치구로 선정·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단체급식기관 41개소 및 일반음식점 316개소 등 총 357개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 또 이곳을 이용할 3,575명의 아동에게도 전자카드를 전달했다.

급식비는 매월 전자카드에 자동충전 되며, 카드 분실 시엔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동들이 매일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1일 한도액을 지정, 아동들의 규칙적 식습관을 유도한다.

종이식권의 경우엔 하루에 여러 장 사용할 수 있으나, 전자카드의 경우 1일 1식인 경우 하루 한 번 3,500원만 사용할 수 있다. 하루 2식인 경우에는 메뉴에 상관없이 하루에 두 번 7,000원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점 참여 동기 부여ㆍ자치구 복지투명성 강화

이와 함께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일부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급식이용 아동수를 부풀려 급식비를 신청하는 일이 제한됨에 따라 복지전달체계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달 분량의 식권을 모아 동 주민센터에 정산요청을 했던 음식점도 카드 이용으로 식사비가 즉시 지불돼 자금 회전이 원활하게 됐다.

서울시는 4월부터 3개 자치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7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시스템을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휴일ㆍ명절 연휴 등에 급식 차질 없도록 24시간 편의점과 업무 제휴

한편, 서울시는 공휴일 또는 명절 연휴 기간에 음식점 휴업으로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보광 훼미리마트와 제휴, 오는 6월부터 아이들이 24시간 편의점인 훼미리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훼미리마트에서는 급식취지를 감안해 대상식품을 도시락류로 한정하되, 김밥과 유제품류는 부가적으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단, 과자류 또는 탄산음료 등은 급식카드로 계산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훼미리마트는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신상품 및 단말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서울시는 “훼미리마트를 이용할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아동들의 심리적 위축감이 줄어들어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타 편의점도 도시락의 위생상태 및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청소년담당관 ☎ 02-6321-4349

하이서울뉴스/조선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