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의 주범 ‘화장품’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3.20. 00:00

수정일 2006.03.20. 00:00

조회 1,093


1회용품 2,724건, 과대포장 22건 적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1회용품과 폐기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대포장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회용품 2,724건과 과대포장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대비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신고는 1.8배, 과대포장 적발은 2.8배 증가한 수치.

2005년 1회용품 사용의 경우, 시는 4,039건의 시민신고 중 실사를 통해 총 2,724건에 대해 19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신고자에게는 모두 8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소가 과태료부과건의 90%, 다음으론 식품접객업이 5.6%를 차지하여 이들 업종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선물 유통이 많은 추석과 성탄절 전후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한 과대포장여부 합동점검에서는 22개 상품에 총 66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종류별로는 화장품류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화장품류 중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화장품류를 수입할 경우 과대포장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2004년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왔으며, 2004년 1월 은평구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1회용품 위반 신고자에는 업종과 업소규모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표적인 신고 내역으로는 도·소매점에서의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 용기 사용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1회용품사용 위반에 대한 감시가 늘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환경과 ☎ 02-3707-9517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