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외국인임대주택 짓는다

admin

발행일 2008.07.07. 00:00

수정일 2008.07.07. 00:00

조회 2,067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특별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 등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7월 2일 개정된 국토해양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4월 18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한옥 매입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급을 요청했으며, 이어 5월 6일 지방시책에 맞는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주택공급 규칙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지역 발전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특별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근거도 마련됐다. 출산 장려를 위해 주택 건설량의 30% 이내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진다. 대상자는 2007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내의 소득 수준이어야 하며, 혼인 3년 이내 자녀 출산자는 1순위, 5년 이내 자녀 출산자는 2순위로 지원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SH공사 건설임대 및 도심 내 역세권 시프트 등 활용

이와 함께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ㆍ연구원 및 한옥 매도자 등에 대한 공급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시 정책 취지에 맞는 대상 자격 및 우선순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ㆍ 글로벌 존 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SH공사 건설임대 및 도심 내 역세권 시프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지자체와 특별 공급 물량을 사전 협의를 거쳐 특별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문의 ☎ 주택국 주택정책과 3707-8288

하이서울뉴스/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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