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세수 격차 6배로 줄었다

admin

발행일 2008.09.17. 00:00

수정일 2008.09.17. 00:00

조회 1,659

9월30일까지 재산세 납부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 7월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ㆍ항공기를 대상으로 과세하였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였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1조9천157억원으로,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2조9천486억원의 65%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지난해 9월 납부한 3천419억원보다 21.7% 증가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4.9% 오르고,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12.3% 상승하고,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가 부과 건수가 4만8천 건 늘어났기 때문이다.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가운데 나대지(공지)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만3천건에 399억원이 부과되어 전년에 비해 20% 늘었고,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46만8천건 6천133억원이 부과되어 2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흥음식점, 공장 등의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지난해에 비해 16.7% 늘어난 9만1천건, 90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2천323억원으로 1위…도봉구 가장 적어

자치구별 부과된 재산세는 강남구가 2천3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와 송파가 각각 1천275억원, 1천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137억원으로 도봉구, 그 뒤를 강북구 140억원, 금천구 1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간 최고와 초저간 세입 격차는 2천186억원으로 17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자치구간 세입차이는 6배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증가율은 국제업무용지 조성 및 뉴타운 건설 사업 등이 발표된 용산구가 190억원이 늘면서 3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28.1%, 27.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창구 납부 방법 이외에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휴대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세 과세 현황

문의 3707-8460(세무과)

하이서울뉴스/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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