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할인 혜택이 줄줄이~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1.18. 00:00

수정일 2006.01.18. 00:00

조회 1,020


자동차세 연 5%, 자동차보험료(자차·자손) 2.7% 할인

연간 50조원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입국 우리나라.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껑충 뛰는 유가에 이미 서민들의 한숨이 깊다.

게다가 서울시의 차량은 280만 대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승용차가 219만대로 전체의 78%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승용차가 도로의 72%를 차지함에도 수송은 27%밖에 분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80%에 이르는 나홀로 운전차량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OECD 선진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2~3배나 높고, 그러한 대기오염 원인의 78%를 차지하는 주범이 바로 차량 배출가스다. 한마디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280만 대가 일주일에 하루씩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고유가도, 교통난도, 대기오염도 차츰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운전을 쉬면,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줄줄이 따라온다.

서울시가 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 등 두 가지 혜택을 추가시킨다고 발표한 데 따라, 오늘부터 자동차세는 연간 5%가 할인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자차 및 자손 부분에서 각각 2.7%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구청·시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no-driving.seoul.go.kr/index.jsp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12일부터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은 결과, 18일 현재 14,273명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할인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2006년 올해의 경우 1월 19일부터 12월 31일분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특정 보험 상품을 계약한 차량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전화 ☎ 1566-5000)이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가 시민의 생활 속에 확산되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이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오전 7시~밤 10시)를 쉬는 날로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실천운동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절약, 편리하고 빠른 교통 흐름, 맑고 깨끗한 도심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해 오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효율적 관리 위해 ‘무선인식시스템' 설치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려하기 위해 ‘무선인식시스템’을 도입,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했다.

국내·외 최초로 적용되는 ‘무선인식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의 정보를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의 정보를 읽어 요일제 준수 여부를 정보화 하는 장치다.

전자태그에는 전자칩 등이 장착돼, 태그의 8자리 고유 일련번호와 운휴 요일 정보가 들어 있다. 고유번호 옆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 4자리가 기재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은 동사무소·구청·시청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나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참여 신청 후 받은 전자태그는 본인이 직접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부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태그 부착 여부는 휴대용 리더기로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간 2회까지는 운휴일을 지키지 못해도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나 3회 이상일 경우는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단 1회만 운휴일을 어겨도 할인 혜택이 없어진다.
또 개인 사정으로 운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2회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동사무소나 구청·시청에서 변경 신청을 하고 새로운 전자태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밖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정보가 확인되는데 필요한 시간(약 1일)이 경과한 후 동사무소·구청·시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알뜰살뜰 기존의 인센티브도 재미가 쏠쏠해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혜택 이외에 기존에 제공되던 인센티브도 만만찮다.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 20% 요금 할인 및 시 공영 주차장의 월 정기권 발급 시 20%의 할인 혜택이 있다. 또 16만 9천 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의 주차 우선권이 부여된다.
남산 1·3호선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할인 되고, 직원의 90% 이상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기업체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 대상이다.

이 외에 민간기업 및 기타 기관 이용 시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42개 업체의 주유 요금 할인(10~60원/ℓ당), 자동차 정비공임 10% 할인, 자동차 검사 시 무료 점검 서비스, 무료 및 할인 세차 등 매력적인 혜택이 있다.

이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들은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요금 20% 할인, 혼잡통행요금(남산 1·3호 터널) 50% 할인 등의 혜택을 종전처럼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세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태그로 교체 부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혜택이 추가되고 시행 가치가 높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그 빛을 발하게 된다."고 말한 뒤, "환경, 에너지, 교통 흐름 등에 바람직한 개선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가 문화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태그 이렇게 붙이세요

<차 량 앞> -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 내부 부착

<차 량 뒤> - 운전석편 유리창 하단 외부에 기존의 원형스티커 부착

문의 : 서울시 행정국 승용차요일제추진반 ☎ 02)6321-4201
홈페이지 http://no-driving.seoul.go.kr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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