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서울시의 발걸음
발행일 2019.12.16. 14:37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장소에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세계 최초의 선언이다. 오늘날, 이 선언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인권 문서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 평등함을 의미한다.
제30조.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무시하고 서로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
서울시에서도 우리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과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saapd.or.kr) 화면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조사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률지원 전문 상임변호사 20명과 재능기부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소송, 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온라인 인권 보호 센터를 운영했지만 장애인들이 법률적 조언을 구할 때마다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조사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열게 된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에 고용이 거절되고, 사고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다는 편견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부된다. 또한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 제공 요구를 거부 당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집단 괴롭힘, 괴롭힘, 학대의 대상이 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한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악용하며, 학대·폭력 행위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를 받는다.
법률적 도움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인권 교육 운영도 진행한다. 이때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매뉴얼’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 본부에 의해 개발된 교육이다. 예를 들어, 일반학생 등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는 해당시설 종류별 매뉴얼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에 대해 다룬다.
문의 :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1644-8295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saapd.or.kr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다음으로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에 처음으로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7일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학생 인권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인권영향평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학생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점검해 학생인권증진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사업 전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학생인권침해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