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를 바꿔나갈 ‘주민자치회’ 열정의 교육 현장

시민기자 김종윤

발행일 2019.12.02. 17:03

수정일 2019.12.02. 17:03

조회 557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30일(토), 제법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마을사회 경제지원센터’에는 주민의 열기로 가득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2019년도 도봉구 ‘주민자치회’의 마지막 ‘주민자치학교’ 통합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 희망 주민의 편의를 위해 11월 18일부터 동별 주민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 마지막 통합교육이었다.

2019.11.30 도봉구마을사회경제지원센터'
'도봉구 마을사회 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자치학교 통합교육 모습 ⓒ김종윤

'주민자치학교' 교육은 3강으로 구성되었다. 강연1(09:00 ~ 11:00)은 '주민자치 깊게 보기, 멀리보기'를 주제로 정창일 전 성동구주민자치사업단장이, 강연2(11:00 ~ 13:00)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이영기 도봉구주민자치사업단장이, 강연3(14:00 ~ 16:00)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누구이며 누구와 함께 일하나?'에 대한 김의중 방학3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강의하며 총 6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강사진의 수고에 부응하듯 참여 주민의 집중도와 진지함은 마치 입시를 앞둔 수험생 같았다. 휴게시간에도 주최 측에서 마련준 김밥을 먹으며 서로 간에 의문사항, 사례 등 활발한 정보공유도 있었다.


주민자치학교 안내 자료 

직접민주주의 기초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한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주민협의체로 1998년 행정자치부 조례안 제정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복지 기능 이외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인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들을 찾아내 수립한 자치계획들을 공유하고 논의해 세부실행 방안까지 정책결정도 한다. 올해부터 개인균등분주민세가 주민자치회로 직접 교부되어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민관협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정책 집행의 중요한 역할자로 ‘주민자치회’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수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각 동별 30명~50명 이내의 자치위원이 선출된다. 자치위원은 2년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사를 결정한다.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와 활동을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교육 수강 없이 ‘주민자치회’ 6~8개 사업 분과에 분과원으로 참여해 활동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2017년 도봉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 26개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인 2019년에는 23개 자치구 139개동에서 확대시행 예정이다. 

도봉 자치회관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문의 : 02-2091-2120 
- 홈페이지 : jachi.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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