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기관 확대
admin
발행일 2008.06.19. 00:00
영세 소상공인 등의 대출, 더욱 편리해져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기관을 서울시내 모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중은행 11개소와 지역 농협 및 새마을금고 24개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서울지역 내의 모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까지 취급 기관을 확대했다. 새마을금고는 6월 5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8월 중 취급 업무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조건을 살펴보면,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이내이고,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1.5~2.5%의 이자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줌으로써 실제로는 4.5%대의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 거래가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기관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의 ☎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3707-9318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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