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요금 어떻게 계산되나? 환승요금의 모든 것

시민기자 김태형

발행일 2019.09.02. 19:11

수정일 2019.09.02. 19:11

조회 4,869


환승요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c)김태형


교통카드로 환승할 때 돈이 든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옳은 말도 아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 먼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O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200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각 지역(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있던 환승할인제도를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 대중교통수단을 환승 4번 이내라면 거리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이때 환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 환승을 위한 조건

1) 하차시 단말기에 반드시 태그 (미태그 시 다음 승차할 때 기본요금 추과 부과)

2) 하차태그 후 33분 이내 환승 가능 (21:00 ~ 07:00 환승 시에는 66분)

3) 최대 4번 환승가능(5번 승차 가능. 지하철끼리의 환승은 미포함. 예> 버스A - 버스B - 지하철A -(환승수 계산 X)- 지하철B - 버스C - 버스D 환승 가능)

4) 같은 노선으로 환승 불가능(지하철은 다른 노선이어도 개찰구 나가면 지하철로 바로 환승은 불가능. 재탑승 시 기본요금 부과. 다만 버스의 경우 A - B - A 방식으로는 환승 가능)

5) 최소 환승금액은 250원

6) 다인승 환승 시 최초 승차인원과 동일해야 환승 가능


위 조건을 모두 만족했는데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일단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써 대중교통 수단별 기본요금을 알아야 한다. .

서울시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 성인요금 기준으로 살펴보자.  


마을버스

간선/지선버스

순환/차등지선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지하철

성인

(만 19세이상)

900

1200

1100

2300

2150

1250

청소년

(만 13세 ~ 18세)

480

720

560

1360

1360

720

어린이

(만 7세 ~ 12세)

300

450

350

1200

1200

450

환승할 때 지불하는 금액은 크게 승차할 때 지불하는 돈하차할 때 지불하는 돈으로 나뉘는데, 

승차할 때 지불하는 것은 저렴한 교통수단(예> 마을버스 900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교통수단(예> 지하철 1,250원)을 이용할 경우 그 기본요금 차액(예> 1,250원 - 900원 = 350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차할 때 지불하는 것은 거리요금이다.

거리요금은 서울버스의 경우 총 이동거리가 10km미만일 경우 기본요금을, 10~50km사이일 경우 5km당 100원씩을, 50km이상인 경우 8km당 100원씩을 부과한다.

즉, 아래 표와 같이 거리요금을 부과한다.

총 이용거리

요금

10km 미만

기본요금 (마을버스 900원, 간선지선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 등)

10km 이상 ~ 15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100원

15km 이상 ~ 20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200원

20km 이상 ~ 25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300원

25km 이상 ~ 30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400원

30km 이상 ~ 35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500원

35km 이상 ~ 40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600원

40km 이상 ~ 45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700원

45km 이상 ~ 50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800원

50km 이상 ~ 58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900원

58km 이상 ~ 66km 미만

기본요금 + 거리요금 1000원

이후 + 8km

기본요금 + 거리요금 100원씩 추가


예를 들면 시민A의 경우 처음에 마을버스를 탔기 때문에 마을버스 기본요금인 900원을 승차할때 지불하였고 버스이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시민D와 비교) 하차할 때는 0원 지불했다.

시민A는 그 후 기본요금이 더 비싼 지하철(기본요금 1,250원)을 이용했으므로 승차할 때 그 차액인 350원을 지불하였고 하차할 때는 총 이동거리가 10~15km이므로 100원 지불했다. 

흔히들 기본요금이 1,200원인 지선/간선버스보다 기본요금이 900원인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지하철로 환승할 거면 지선/간선/마을버스 어떤 것을 타든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시민A와 시민B는 각각 총 1,350원, 1,250원을 지불했다.

시민A와 시민B가 이용한 가장 비싼 교통수단은 지하철(1250원)이지만 둘이 총 지불한 요금은 다르다.

시민B는 시민A에 비해 환승을 훨씬 많이 했지만 시민B는 총 이동거리가 10km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료만 지불했다.

꼭 환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승하는 리이다.

다만 서울버스의 경우 버스 1대만 이용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부과된다.

시민D의 경우 버스 한대만 이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10~15km를 이용한 시민C보다는 적은 돈을 지불한 것이다.

지하철의 경우 한대만 이용하더라도 출발지와 목적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리요금이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자!

그러면 시민E의 경우 얼마를 어떻게 지불했을까?


시민E의 경우  첫번째로 이용한 교통수단이 버스이므로 첫 교통수단에서 하차할때 10km를 넘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환승한 후 20~25km를 이용했기 때문에(이용한 교통수단중 가장 비싼 기본요금인 1,200원 + 거리요금 300원) 총1,500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면 만약에 시민E가 첫번째 교통수단을 버스대신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어땠을까?

이 경우 시민E는 첫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본요금 1,250원이 부과되고 10~15km를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리요금인 100원이 부과된다.

이후 버스로 갈아타서 총 20~25km를 이용했는데 20~25km에 해당되는 거리요금은 기본요금 + 300원이지만 이미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100원을 지불했으므로 나머지 200원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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