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지하도상가 등…공기질 관리 강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2.22. 00:00
16개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공기질 관리, 최고 20%까지 강화 앞으로 찜질방·지하도상가·의료시설·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6개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최고 20%까지 강화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12월 29일 공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2004년 5월 30일 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지하역사·찜질방·국공립 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16개 시설군에 대해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의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에만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조례’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11개 시설군의 미세먼지농도는 현행 150㎍/㎥에서 140㎍/㎥으로,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강화된다.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등 4개 시설군의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으로 강화되며, 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는 100㎍/㎥에서 180㎍/㎥으로, 일산화탄소는 25ppm에서 2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기존 시설은 조례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신규시설은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 강화된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기존 시설 중 환기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환기량이 부족한 시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유예기간 동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롭게 적용받는 시설은 준공 전에 강화된 기준에 맞는 충분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 초과 시 최저 200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연 1회 오염도 검사(자가측정 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전문측정업체에 의뢰)를 실시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율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신축공동주택 새집증후군 관리…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 입주 전 측정·공고해야 한편,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 입주 전에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에 대한 측정·공고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공동주택 시공이 완료된 후 6개 항목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 입주 3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민 입주 3일 전부터 60일 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시는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입주가 200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공자의 공기질 측정 및 공고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도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의무사항과 오염물질 검출농도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2006.1.1 시행 예정)에 맞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확인하는 등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시 환경국 대기과 ☎ 02)6321-4113 | ||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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