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담보 특별융자 ‘단행’
admin
발행일 2008.04.14. 00:00
서울시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원씩 총 2천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 융자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New-Start 2008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늘(15일)부터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종업원 10명 미만(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50명)의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업원 5명 미만(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명)의 소상공인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 융자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과다 채무 보유 및 신용불량업체, 사치․향락업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하이서울뉴스/심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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