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에 무료소송지원

admin

발행일 2008.07.09. 00:00

수정일 2008.07.09. 00:00

조회 999

경제적 부담으로 법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저소득ㆍ취약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급변하는 사회구조 및 환경의 영향으로 법률의존도가 증가함에도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경우 법적 혜택을 받기가 힘든 현실을 고려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1개소와 연계하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법률구조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50%이하의 다문화,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이외에 민사․가사사건 변호 및 소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산 대책담당관(☎ 6321-4358),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318-0227),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6321-4358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하이서울뉴스/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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