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가 3.3㎡당 939만~13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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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12.04. 00:00

수정일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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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발표보다 건축비 평균 2.9% 추가 인하

은평뉴타운 1지구에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최종 분양가가 지난 11월5일 발표한 분양가 건축비보다 평균 2.9%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3.3㎡당 전용면적 59㎡ 939만7천원, 84㎡ 1천47만2천원, 101㎡ 1천241만9천만원, 134㎡ 1천298만원, 167㎡ 1천348만6천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11월5일 발표한 가격보다 규모별로 최소 0.64%~최대 5.08% 인하된 것으로, 규모별 총 분양가는 59㎡ 2억1700, 84㎡ 3억4650, 101㎡ 5억38만1천, 134㎡ 6억7071만6천, 167㎡ 8억8493만원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당초 발표한 1지구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보다 17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비 초과분 전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당초 SH공사는 84㎡ 초과 1,567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비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84㎡ 이하 1,248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원가 이하로 적용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약 328억원의 건축비 적자는 택지비 수입으로 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산출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13개 단지 중 5개 단지의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초과했고, 은평1지구 전체적으로는 초과분이 총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접수 10일~20일,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11일

은평뉴타운 1지구의 건축비분양가는 3.3㎡당 최저 424만원~최고 586만원으로, SH공사 타 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SH공사측은 그 이유를 “강북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 건설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원인은 품질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턴키방식을 도입해 SH공사 타 지구에 비해 낙찰율이 다소 높은 81.5%~95.5%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균 용적률을 153%로 낮춘 결과 지상·지하 구조물, 승강기,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밖에 서울시 법정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주차장 설치비용이 증가했고, 외장재 고급화, 주거유형의 다양화가 건축비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약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확정했다. 일반분양분 1,64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5일 공고를 낸 뒤, 10∼20일 분양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1월11일(금)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분양 접수 일정
청약저축 대상자

청약예금 대상자

계약체결기간

■ 문의 : SH공사 재정운영팀 ☎ 02-3410-7039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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