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에서 남산까지 푸른 녹지 잇는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5.11. 00:00

수정일 2005.05.11. 00:00

조회 1,978


관악산~국립현충원 구간 등 24곳 2015년까지 추진

‘자연이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광고카피처럼 일상 생활에서 숲과 나무가 있는 생태친화적 환경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난개발의 영향으로 서울의 ‘열섬(Heat Island)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16년의 시차를 둔 두 지도를 비교한 결과 서울의 삼림이 줄어든 반면 개발 면적은 확대되어 지역별로 기온과 강우량이 크게 변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서울시는 이처럼 도시화 과정에서 손상된 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까지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서대문구 무악재 고개와 중랑구 망우리 고개 등 생태적 중요성이 큰 24곳을 지정해 단절된 공원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24곳은 크게 ▲남북녹지축(3곳) ▲외곽환상 산림축(3곳) ▲지선 산림생태축(6곳) ▲지선 조성녹지축(7곳) ▲하천축(5곳) 등으로 나뉜다.

이중 서대문 무악재고개와 북악산-창덕궁-종묘-세운상가-남산, 관악산-현충묘지공원 등은 남북녹지축으로, 중랑구 망우리고개와 은평구 벌고개, 서초구 양재고개 등은 외곽환상 산림축으로 조성된다.
지선 산림생태축에는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중구 남산도시자연공원,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서초구 서리풀공원 등이 포함된다.

지선 조성녹지축은 노원구 경춘선, 강북구 서경대, 중구 낙산근린공원, 강서구 올림픽대로변, 양천구 가로녹지, 송파구 송파대로,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단지 등이 해당된다.
노원구 당현천과 도봉구 방학천, 관악구 도림천, 서초구 반포천, 송파구 성내천 등은 하천축으로 조성된다.


노량진 근린공원 생태연결통로 완공

단절 구간에는 폭 20m 가량의 육교형 생태다리(eco-bridge : 육교 형태의 건조물 위에 풀과 나무 등을 심어 끊어진 양쪽 녹지 공간을 연결)를 설치해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태연결통로’가 되도록 한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산책로도 함께 만든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원당고개로 끊어진 ‘관악산~국립현충원’ 구간의 까치산 공원을 생태육교로 연결하고, 남부순환로로 인해 단절된 관악산~까치산 구역을 2006년 말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또 ‘남산도시자연공원’ 자락인 매봉산~금호산 구간에는 올해 말까지 길이 32m, 폭 15m의 생태육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고 용산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변모하면 관악산-까치산-동작동 국립현충원-한강-(용산)-남산까지 한눈에 이어지는 대형 남북녹지축이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녹지연결 사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원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로 나뉘어졌던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 생태연결통로가 어제 5월 11일 준공되었다.
이번에 설치된 생태연결통로는 길이 20m, 폭 20m의 아치교로, 좁은 산책로를 사이에 두고 자생수종 및 먹이식물인 산벗나무, 단풍나무, 화살나무, 개쉬땅나무 등 수목 2만5,350주를 식재해 다양한 동물들이 오가는 생태연결통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생활 주변을 작은 녹지로... 화분·꽃밭가꾸기 캠페인

한편 시는 푸른도시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주택국이 협력해 아파트 베란다 등에 꽃을 가꾸는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 산하 24개 여성단체와 함께 베란다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화분 놓기를 생활화하고, 자투리땅, 담장을 이용해 꽃밭을 만드는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것.

우선 시에서 관리중인 임대아파트 143개단지 450개동 8만6천세대에 대해 시범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꽃가꾸기 교실을 지원할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꽃 가꾸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울의 기후조건이나 아파트 구조에 적합한 꽃 가꾸기 요령을 개발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워크샵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화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베란다 화단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조례를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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