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1m 간격 건축가능
admin
발행일 2007.03.08. 00:00
다세대주택,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 일조권 대폭 완화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이었던 것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높이 10m인 4층 건물은 종전에는 2.5m 이상 거리를 두고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m 거리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건수가 2002년 1만4056동에서 2003년 4520동, 2006년에는 1205동으로 줄고 있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이같은 활성화 조치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 일조기준도 2배 완화
또 영세상인들이 시장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 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종전 건축물 높이의 1/2에서 1/4 이상으로 2배 완화해 시장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령 주상복합건물의 높이가 100m일 경우 종전에는 옆 건물과의 거리가 50m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25m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시의회에 상정(4월)할 1차 ‘건축조례 개정안’에서는 한강변 등에 단조롭게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 가운데 리모델링이 용이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5%) +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5%)를 기준으로 총 10% 완화되며, 높이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10%) +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10%) 를 기준으로 총 20% 완화될 수 있다. 한강변 디자인 우수한 아파트에 용적률, 높이등 인센티브 이밖에 디자인 우수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일반시민들이 공개공지 등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리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 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세대 주택 공급 확대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다양화 되고, 대형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등이 도심 내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도시미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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