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개발제한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admin

발행일 2007.01.22. 00:00

수정일 200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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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 가능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ㆍ안골 등 3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ㆍ안골,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ㆍ새우개 등 3곳으로 지난 해 3월 1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로ㆍ공원ㆍ공공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하고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가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여 저층화ㆍ저밀도ㆍ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주민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면 서울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신설로 지역 주민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것” 이라며 “관할 자치구에서는 이르면 내달 중 용역업체를 선정,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서울시 도시관리과 ☎ 02-3707-8315)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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