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절차 쉽고 편리해진다

admin

발행일 2007.01.15. 00:00

수정일 2007.01.15. 00:00

조회 1,523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식 개선 및 관계도서 인터넷 서비스 시행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민고객 중심의 도시 계획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민선4기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 및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시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계획 관련 업무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나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서울시가 세운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열람공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2개 일간신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실제 이해관계인이 어떤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 장소에 시정게시판을 설치해 도시계획 변경을 알리고 주민 대표인 시의원과 구의원에게도 열람공고 내용을 통지한다.

더불어 도시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지금까지는 주민이 직접 구청에 가 도시계획 도면ㆍ조서 등 열람도서를 보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도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 12월부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도시계획용어, 절차 등의 정보를 그림, 사진, 지도 형태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도시계획 포털 구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 결정 조서, 도형, 이미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현재 업무 담당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홍콩, 요코하마 등 외국 대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계 최고의 도시계획서비스 포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토지이용 계획 및 행위 제한 내용 등 필지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지난 해 12월6일 행정자치부 주관 '제9회 자치정보화 혁신경진대회'서 전국 최우수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소재 토지 관련 민원만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의 서비스를 전국 16개 시ㆍ도로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토지정보 조회, 발급, 원본대조 등 토지민원 발급 시스템의 여러 기능을 각각의 처리방식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소규모 녹지 또는 놀이터 설치 등 간단한 제안은 주민이 손쉽게 도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출 도서를 간략한 신청서만으로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관련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관련 부서 협의, 도서 작성 및 제안의 타당성 검토 등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도시계획 제안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주민제안 지원 대상 시설은 학교, 문화시설, 주차장 등 민간이 제안하여 설치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이밖에 측량업 등록 소요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측량업 변경등록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구청 방문 없이 택배로 발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면적 대비 5% 미만의 교지면적 변경과 세부 시설 조성계획 등의 변경은 서울시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기간을 5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문의: 서울시 도시계획과 ☎ 02-6360-4723)


하이서울뉴스/권양옥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