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2.14. 00:00

수정일 2005.02.14. 00:00

조회 1,797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구간 버스전용차로 운행속도 향상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안에서의 통행 위반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까지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소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내 주요 도로에 50대의 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은 지난해 설치한 32대를 포함 82대로 늘어난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도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촬영하는 영상 검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서울시 교통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차량이 단속지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계도방송을 내보내며, 7분이 지나면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후 불법 주정차 DB에 입력된다. 이렇게 입력된 불법 주정차 DB는 각 구청으로 전송,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는 현장 단속요원에게 곧바로 연결해 처리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심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퇴계로, 남대문, 왕십리길, 강남대로, 도봉· 미아로 수색· 성산로 등 불법 주정차 상습 지점에 무인단속시스템 32대를 설치, 운영해 왔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달까지 계도 5만7천396건과 단속 1만9천161건이 처리됐고, 시스템 설치구간 운행속도도 시스템 미설치구간과 비교하여 15%~20%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시스템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 박종현 교통정보반장은 “인력단속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강력한 단속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 중구, 마포구,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 등 자치구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어 향후 설치 대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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