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도입 세미나

admin

발행일 2006.11.28. 00:00

수정일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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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발연구원은 28일(화)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회의실에서「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의 동네 주거환경 보호와 양호한 주택지 보전 및 건축 민원에 대한 사전 주민합의제도로서 서울시 건축협정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목정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팀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권기범 서울시 건축과장, 김기석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정훈((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상일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 및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건축협정은 일본에서 195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주거지 및 상업지에서 건축 관련 이해관계를 주민간의 합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해 건축행위 규제로 동네주거환경 보호

우리나라는 2004년 5월 건축법 내 건축협정제도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05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가 시도되었으나, 건축협정 주민합의율과 특정용도(시설) 등의 조정문제로 관련 조항이 유보된 채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서울시의 건축 관련 민원(2002-2004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중 약 68%가 공사와 관련된 분진, 소음, 도로 점유로 인한 교통방해 및 생활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32%가 비공사 관련 민원으로 그 중 80% 이상이 특정용도의 입지나 이로 인한 피해 관련 민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행 건축법과 관련 규정으로는 기존 주거지의 주거성격을 벗어난 건축 행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건축협정을 서울시 조례로 도입해 동네 주거환경 보호와 양호한 주택지 보전 및 건축 민원에 대한 사전 주민합의제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협정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주민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형태, 건축물의 용도·의장 및 건축설비시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동네 주거환경을 가꾸고 건축 민원 사전 주민합의 차원에서 건축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파견, 디자인 지원, 환경정비사업 지원 및 건축협정 시범운영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이서울뉴스 /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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