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불편 최소화
admin
발행일 2006.11.10. 00:00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 지난 11월 6일 첫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재건축 예정 지역내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건축허가 신청 사항은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 건축허가는 해주되, 주유소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권리가 상당히 제한받게 되므로 건축허가 신청인은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참여 또는 매도청구에 응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과 당사자들이 기명날인 한 조정서를 작성해 합의가 성립된다. 올해 5월9일부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調整)기능 외에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정하여, 소송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내용, 이해 당사자간 교섭과정 및 조정 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경우나 관련증빙서류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첨부하여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과) 또는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건축과 ☏3707-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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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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