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안하면 돈이 절약된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2.01. 00:00

수정일 2004.12.01. 00:00

조회 1,595



공회전 10분에 소모되는 연료비가 승용차 350원, 경유차 283원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난방을 이유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를 자제하면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분간 공회전을 하면 승용차는 3Km, 경유차는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오존발생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매연 등도 주행을 할 경우에 비해 두 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350원, 경유차는 283원이 지출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3.86g 증가하는 등 오존과 미세먼지 피해도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대기과 최종갑 차량공해팀장은 “전체 서울시민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3,789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는 대당 153g, 경유차는 5Kg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최팀장은 또 "휘발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최근에 생산되는 자동차는 전자제어식으로 되어 있어 최초 시동을 건 후 공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도 자동차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차나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의 경우 최초 시동을 건이후 5분 이상공회전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시동을 한 경우에는 공회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출발해도 무방하다. 또 2분 이상 주ㆍ정차를 할 경우에는 시동을 끄는 것이 좋다.

공회전 금지 구역은 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밀집 장소1,065개소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미 지난 1월1일부터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은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의 특수차량은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가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경기장의 주차장 등 차량이 밀집되는 장소와 버스 회차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고궁, 국공립박물관 및 그 주변지역, 20인 이상 다수의 민원발생 장소 등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곳 등 1,065개소이다.

공회전 허용시간은 경유자동차가 5분, 휘발유나 가스자동차는 3분이다. 단 기온이 영하5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10분간 난방을 목적으로 한 공회전이 허용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차량 및 매연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번, 080-999-1314, 서울시 대기과 6321-4112 또는 자치구 환경관련과 및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seoul.go.kr)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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