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전방안 논의

admin

발행일 2006.10.11. 00:00

수정일 200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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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한옥주거지 보전’을 주제로 열려

한옥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법령과 무분별한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한옥이 줄고 있으므로 한옥건축법 제정을 통해 한옥의 신축과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의 한옥 및 한옥주거지 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동 연구원에서 ‘서울시 한옥주거지 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립대 송인호 교수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고 건설교통부 권유정 사무관, 경기대 이상구 교수, 서울대 전봉희 교수, 도시문화연구소 주대관 소장, 서울시 박철규 도시디자인과장, 한옥에 거주하는 피터 바톨로뮤 씨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한옥주거지는 문화콘텐츠로서 잠재가치가 높다

‘서울시 한옥 주거지의 형성과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 송인호 교수는 “한옥주거지는 서울의 역사문화유산 및 역사경관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콘텐츠로서의 잠재가치가 높다”며 “재개발사업으로부터 한옥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또 “한옥 및 한옥 골목의 공간조직과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문화콘텐츠를 담으면 서울의 정체성과 문화 도시 서울의 생명력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 연구위원은 ‘서울시 한옥 주거지의 실태 및 보전방안’을 통해 “현재 서울에는 2만여채의 한옥과 1백개의 한옥마을이 있다” 며 “정부는 한옥건축법 제정을 통해 한옥 건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한옥과 한옥주거지를 유지, 보전할 수 있는 법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1년 북촌에 적용했던 한옥등록제를 서울시 전역에 확대 적용해 모든 한옥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한옥주거지의 유지, 보전과 관련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곳부터 북촌에서와 같은 한옥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 연구위원은 또 “한옥에 관한 응급센터, 서비스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석 연구위원은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옥 주거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6%로 높게 되었다며 그 이유로 조용하고 마당이 있는 한편 독립되어 있어 좋다는 등을 꼽았다고 한다. 또 한옥주거의 장점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시장이 가깝다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 02-2149-1409)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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