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살기 편한 서울, 노인정책이 달라진다

admin

발행일 2007.06.23. 00:00

수정일 2007.06.23. 00:00

조회 12,699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ㆍ구립노인전문요양센터 속속 문 열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시책에 가속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8월 성동구 홍익동에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올 6월 마포구 성산동에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인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오픈하는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문을 연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실비요양시설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25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5층의 규모다. 서부센터 건립으로 서울시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더불어 서울시 동-서부지역의 요양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셈이다.

서부와 동부노인요양센터 입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이 있는 노인으로 가구원의 소득 기준이 1인당 1백1만3천원이하여야 한다. 신청시 신청서 및 본인의 건강진단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요양센터의 월 이용료는 72만7천원인데 입소자 1인당 월35만원의 국ㆍ시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입소시 보증금은 입소비용의 6개월 비용인 4백36만2천원으로 퇴소 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요양이외에도 낮 시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 내 거주노인들을 대상으로 50명 규모의 주간 보호소와 연간 180일까지 단기간 요양할 수 있는 20명 규모의 단기보호소도 운영할 방침이다.

자치구에서도 전문요양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1백명 수용이 가능한 도봉실버센터와 50명 수용이 가능한 동작실버센터가 2005년 1월과 9월에 각각 문을 열었고 용산, 영등포, 노원이 금년내 개원을 앞두고 있다. 또 서대문구는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후보호 위주의 치매 노인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치매노인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노인치매의 발생예방과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서울대병원내에 서울시 광역치매센터를 개원하는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사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 1곳씩 구립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지속 건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99곳의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그룹 홈을 설치,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거동 불편한 노인 대상으로 돌보미 바우처 지원

지난 5월부터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의 85%는 시에서 나머지 15%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바우처는 증표, 상품권 등과 비슷한 이용권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월 2시간 이용권 9매와 추가 1시간 이용권 9매 등을 지급, 매달 27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 2회 하루 3시간씩 유급가정봉사원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2시간 기본 2만1천원이고, 1시간 추가비용은 5천5백원이다. 여기에 하루를 추가한다면 한 달에 9일 27시간으로 서비스비용이 총 23만8천500원. 이 비용의 85%인 20만2천500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각 가정에서는 3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1인가구 1백78만1천원, 5인 5백54만6천원) 일반가정일 경우도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54개의 노인 돌보미 서비스 기관 중 한 곳을 선택,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수준, 요양등급 등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성북치매지원센터 등 건립

한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6월22일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원하였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관, 보건소, 복지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사지원, 말벗, 의료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성북구는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성북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는다. 이 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가 걱정되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조기검진→정밀검진→감별확진의 체계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주민의 치료지원 및 환자관리, 가족지원, 치매정도에 따른 인지치료프로그램 운영, 보호시설 연계 등의 연속적 서비스도 운영된다.

서울에 소재하는 노인 생활시설 현황



노인 돌보미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문의: 서울시 노인복지과 3707-9678, 3707-9215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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