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투기 원천 봉쇄한다

admin

발행일 2006.08.31. 00:00

수정일 200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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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과 실수요자 보호 위한 투기대책 시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뉴타운지구의 투기 열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과다한 기대심리와 일부 투기꾼들의 개입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31일 이에 대한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대책은 원주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기대심리에 의한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구지정 이전부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뉴타운 지구지정 검토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대상 면적도 20㎡(6평)로 확대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시 실수요자 여부, 이용 목적의 적절성, 실제 거주여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조사하고 허가 이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제한도 지구지정 이전으로 빨라진다. 종전에는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에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소규모 다세대주택 건축 등에서 여러 개의 분양권이 생기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구지정 검토단계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투기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한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를 개정하여 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토지 등 분할 거래시 분양권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을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지구 지정일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대상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한정돼 있는 주택법 제80조의 2(주택거래의 신고) 역시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모든 주거용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토록 추진하고 있다.

단속체계도 서울시 및 자치구 중심의 단속에서 필요시 정부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단속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서울시 단독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38기동단속반’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같은 규제는 모든 3차 뉴타운지구에 적용되며,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차 뉴타운지구라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하는 곳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3차 뉴타운지구인 이문·휘경, 장위, 상계, 수색·증산, 북아현,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마천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인 구의·자양과 망우, 천호·성내가 우선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특히 다세대주택의 소유권 매각과 일부 투기자들의 미등기 전매행위 등에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반 ☎02-2127-2541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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