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반정 공신 ‘류순정 부자’ 묘역, 市 기념물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05. 00:00

수정일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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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 묘제, 조각사, 복식사, 서예사 등 가치 높아

조선 중기, 중종반정의 공신 류순정과 류홍 부자의 묘역이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해 있는 류순정 부자의 묘역이 조선중기의 묘제와 조각사, 복식사 연구의 중요자료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 문화재 지정과 보존을 검토하고 있다.

류순정(1459~1512)은 연산군을 축출한 중종반정의 3대 공신중 한명으로 중종정권 성립과 안정에 기여했고, 왜구와 여진족 침입을 격퇴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겨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의 아들 류홍(1483~1551)은 중종반정에 참여해 정국공신 4등에 책록되었고, 이후 무과에 급제해 경상우도병마사, 회령부사 등 변경 장수직을 두루 역임했고 부임하는 관청마다 폐단을 개혁하는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서울시 문화재과 한국영 과장은 “부자 2대에 걸친 공신묘역이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고, 특히 중종반정 1등공신인 류순정 묘역은 조성 당시 왕족에게만 내려주던 장흥고(長興庫)의 관곽(棺槨)을 사여할 정도여서 공신묘역의 조성방식을 알려주는 중요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묘역 내 문인석, 동자석, 장명등, 묘갈, 망주석 등의 석물들이 매우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각수법과 강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조각사 연구 자료로 손색이 없다.
문인석 등에 나타나는 의복 등은 조선 중기 당시의 복식사 연구에 중요 자료로 가치가 인정되고, 게다가 두 공신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해 놓은 신도비의 비문은 실록 등 문헌의 기록을 보완하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신도비의 비문에는 당대에 해서체로 두각을 나타낸 명필 송인(宋寅)의 필체가 남아있어 서예사적으로도 중요 자료가 된다.

다음달 중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여부 결정

1512년(중종 7년)부터 1573년(선조 6년)에 조성된 류순정, 류홍 부자의 묘역은 류순정 사후 구로구 오류동, 온수동 등지의 땅 300만평의 땅을 국가로부터 사여 받아 대규모로 조성되었지만, 후대에 매각 등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묘역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훼손되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류순정 부자의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 이들 부자의 묘역을 시 기념물로 지정할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시는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순경 문화재위원회(4분과)를 열어 지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문화재과 한국영 과장은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 원형보존의 원칙에 따라 현재 남은 묘역만이라도 원래의 격식대로 원위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도시화와 개발로 전통과 뿌리에 대한 인식이 날로 희미해져가는 요즘 시대에 우리 고유의 예제(禮制)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문화재 보존·지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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