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인터넷 거래 만든다
admin
발행일 2006.08.10. 00:00
|
10월까지 조사 후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키로 ‘더 이상 전자상거래 피해는 없다.’ 결제대금예치제(Escrow)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4개월이 지난 최근에도 사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시 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1만 6천여 업체 중 1만 4천여 개에서 여전히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안전결제 시스템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해당 업체에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조사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시는 이 기간에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 후 미시행업체에는 시정권고가 내려지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제대금예치제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다소 낯선 제도일 수는 있으나, 해마다 터지는 인터넷쇼핑몰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들도 구매하기 전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 : 서울시 생활경제과 ☎ 02-6321-4033 |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