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노인 위해 바우처 사업 시행

admin

발행일 2007.03.27. 00:00

수정일 2007.03.27. 00:00

조회 2,181


월20만원 상당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방문서비스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힘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는 유급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비용의 85%는 시에서 나머지 15%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바우처는 증표, 상품권 등과 비슷한 이용권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월 2시간 이용권 9매와 추가 1시간 이용권 9매 등을 지급, 매달 27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전국 월평균소득 80% 이하, 돌봄 서비스 필요한 가구 대상

가령 주 2회 하루 3시간씩 유급가정봉사원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2시간 기본 2만1천원에, 1시간 추가비용 5천5백원이 들어 총 23만8천5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의 85%인 20만2천500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각 가정에서는 3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가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경우, 낮 동안 돌봐줄 사람이 마땅찮아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요양원을 이용하거나 도우미의 손을 빌릴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큰 부담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 중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에 방문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수준, 요양등급 등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는 5월1일부터 시작된다.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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