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0.07. 00:00

수정일 2004.10.07. 00:00

조회 4,204



■ 10.7일부터 사용횟수 기준 환불, 차액 내고 재발급 가능

앞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용 중 훼손으로 인해 반환할 경우, 사용횟수 기준으로 따져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하철 정기권은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시 지하철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30일 안에 60회를 사용할 수 있다.
구입가격은 35,200원으로 기본구간 이용 기준으로 따져도 한달에 12,800원이 절약되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기권은 사용하다 훼손되어 반환할 경우,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두 가지 기준을 적용되어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되어 왔다.
정기권의 반환규정상 정액권과 달리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지하철공사는 정기권 반환규정을 바꿔 이용시민들에게 유리하게끔 조정했다.
따라서 10월 7일부터 정기권을 사용하다 훼손될 경우, 사용횟수만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환불받거나 차액을 내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훼손 아니라면 전과 같이 사용일수, 사용횟수 적용돼

그러나 정기권이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 이용하다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반환할 경우는 전과 같이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돌려받는다.

정기권은 구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60회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남은 횟수에 대한 반환 금액이 없으며, 사용 중 구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반환시에는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반환된다.

또한, 정기권이 훼손되거나 필요치 않아 반환하는 경우 모두, 사용 기간 내(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반환 가능하다.

서울지하철공사 영업처 장기대 팀장은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혼동으로 업무처리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정기권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정기권 반환규정을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 문의 : 서울지하철공사 1577-1234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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