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길음 뉴타운지구 확장 지정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6.29. 00:00
강북구 미아5동, 성북구 길음3동 지역 노후 주택지 강북구 미아5동과 성북구 길음3동 일대 노후 단독주택지가 각각 미아·길음 뉴타운 지구에 추가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을 골고루 갖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미아·길음 뉴타운지구의 확장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확장 지정되는 미아5동 지역(면적 373,858㎡)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재개발예정구역 2곳, 재건축 예정구역 1곳 등 약 62%가 정비사업에 의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길음3동 지역(면적이 299,793㎡)도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예정구역 2곳과 재건축 가능구역 1곳 등 약 75%가 정비사업에 의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지역의 뉴타운 지구 편입은 기존의 뉴타운 지구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에서 자치구가 변경이나 확장 후보지를 선정해 시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기존 뉴타운 지구의 변경을 결정하고 있다. 미아뉴타운 지구는 전략정비사업으로 미아6구역과 제12구역이 올해 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대부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길음뉴타운지구는 2구역과 4구역이 지난해 4월 준공됐으며, 7구역과 8구역이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 확장 지정된 지역에 대해 총괄계획가를 선정, 하반기부터 개발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확장 지역이 기존 뉴타운과 동일 생활권임을 감안해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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