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발시설 99곳 신규 설치
admin
발행일 2006.12.12. 00:00
2010년까지 매년 약 20곳씩 확충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7.4%. 이중 치매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8.2%인 62,500명이며, 보호대상 중증치매노인은 12,500명으로 매년 700여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매년 확충한 결과 기초생활 수급노인을 위한 무료시설은 수요의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고,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은 56%를 확보한 상태이다.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은 기존의 요양시설보다 작은 규모로, 적은 예산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해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노인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설치비 지원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5~9명까지 입소하는 주거겸용 의료시설인 노인그룹홈은 53곳을 신규설치해 총 477명을 추가수용할 수 있게 된다. 10~29명 가량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시설 내에 주간보호소를 갖추고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0년까지 46곳이 추가설치되어 총 695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김인철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그룹홈과 소규모 요양시설의 설치가 정착되면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노인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보호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신축할 때 가능하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해도 가능하다. 이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연건평 108평에 10인이상 30인미만을 입소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3억8천만원이 지원된다. 노인그룹홈은 연건평 56평에 5인 이상 9인 이하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2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절차는 각 자치구나 서울시 노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 노인복지과 ☎ 3707-9677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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