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대상 누락된 지방세 추징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4.25. 00:00

수정일 2006.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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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등 탈세방법 드러나

서울시는 수천억원 대에 이르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도 지방세법 규정을 악용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3개 법인으로부터 총 36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외국계 법인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는 IMF 이후 외국법인의 국내 대형빌딩 취득이 늘어났음에도 그동안 지방세 차원의 세무조사가 없었고, 일부 외국계 법인이 고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취득세와 등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이 지방세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회피하면 세수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인 및 개인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집중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지방세 탈세 방법은 다양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만, 적발된 외국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대신 부동산 소유법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100% 인수받는 방법으로 취득세·등록세를 회피했다.

특히, 이 경우 국외에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50.99%, 49.01% 보유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식 취득 지분이 51% 이상이면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 취득세도 전액 회피하는 방법을 악용했다.

또 다른 탈세방법으로는 부동산 취득 후 임대관리 업무를 외국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타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거액의 컨설팅 비용 등 부대비용을 취득가격 신고시 누락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6개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239억원을 부과하고, 등록세를 적게 낸 3개 법인에게 85억원의 중과세를 추징했다.

또, 컨설팅비용 등 취득가액 신고액을 줄인 3개 법인에 대해 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기타 비과세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2개 법인에 대해서도 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 적발된 13개 법인에 부과된 추징금 364억원 중에서 현재 9개 법인이 217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상태로 서울시는 나머지 금액도 이달 말까지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추징결과에 대한 외국법인의 불복청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주식취득을 통한 부동산 소유 등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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