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행
admin
발행일 2006.11.24. 00:00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으로 자립생활기반 마련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인을 통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기초수급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200% 이내의 1급 및 이에 준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종로자활후견기관 등 거주지에 소재하는 서울시내 35곳의 활동보조 중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활동보조에 필요한 시간은 자치구 산하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서울시는 이에 앞서 이달 말부터 한 달 간 시급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11월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중개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되며, 중개기관이 없는 자치구의 장애인은 소재지와 가까운 구의 중개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활동보조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각 중개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지역봉사 및 장애인 자립 지원에 뜻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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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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