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 티머니~ 발매 시작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31. 00:00

수정일 2004.07.31. 00:00

조회 2,637



● 카드 뒷면에 '초'라고 새겨져...가격은 1천500원

6∼12세 어린이용 교통카드가 티머니가 판매 중이다.
카드 뒷면에 ‘초’라고 새겨진 글씨로 구분되는 어린이 카드는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일반카드에 비해 50% 할인(광역버스는 30%)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위한 교통카드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현금이나 1회권을 일일이 따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용 티머니가 등장함으로써 한층 편리해졌으며, 어린이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용 티머니카드는 서울 소재 LG25 점포와 지하철 1∼8호선 매표소에서 살 수 있으며 카드구입 후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어린이임을 등록하고 3일 후부터 정상적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급형으로 발매된 어린이용 티머니의 가격은 1천500원이다.

● 청소년용 티머니, 일반요금의 20% 할인받아

한편 청소년들은 '청소년용 교통카드'만 있으면 일반인 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간선, 지선 버스를 탈 경우 일반인 기준 800원이라면, 청소년 교통카드를 소지한 학생들은 640원만 내면 된다. 마을버스는 400원(일반인 기본요금 500원), 광역버스는 1,120원(일반인 기본요금 1,400원)이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역시 20% 할인이 적용된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13세~18세 대상으로 발급되는데, 서울 지하철 매표소(철도청, 인천지하철 구간 제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할 때는 청소년 신분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증이나 비학생 청소년일 경우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 카드를 구입한 후에는 T-money홈페이지(www.t-money.co.kr)에 접속해 등록하거나 또는 고객센터(1644-0088)에 등록을 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카드는 카드 뒷면에 ‘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안내음이 흘러나오도록 되어있다. 만일 일반인이 청소년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해당 승차구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한다.

● 청소년용 교통카드 구입 후 반드시 등록해야 할인혜택 있어

현재 판매되는 청소년용 할인카드는 버스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티머니로, 보급형 카드가격 1,500원과 충전액 1만원을 포함해 11,500원에 판매된다.

마일리지 충전이 가능하고 향후 박물관이나 문화공연 할인기능이 추가될 고급형카드(카드발행비 2,500원)는 오는 10월 등장할 예정이다. 이때 전에 샀던 보급형 청소년 할인카드를 반납하면 1,000원만 추가로 내면 된댜.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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