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법규위반 72곳 적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16. 00:00

수정일 2004.07.16. 00:00

조회 1,299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개소,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서울시 소재 세차장, 인쇄소, 도장업소 등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3천223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2곳에 이르는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자동차 세차시설 34곳, 인쇄업 13곳, 도장시설 7곳, 금속 4곳, 섬유 2곳, 세탁과 유리가공, 골재선별 업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노원구 하계동 ‘대진카센터’, 동대문구 휘경동 ‘혜광도장’ 등 7곳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성북구 정릉3동 ‘도원교통(주)’과 강남구 개포동 ‘도선여객(주)’이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선 폐쇄명령, 사용금지 등의 조치와 함께 당국에 고발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선 각각 조업정지처분과 고발처분을 내렸다.

또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수중에 함유된 부유고형물질양) 등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국립경찰병원, 서초구 염곡동 ‘서울버스’, 금천구 가산동 ‘우연엠에스(주)’ 등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신라기획인쇄’, 강동구 둔촌동의 ‘(주)히스토스템’ 등 44개 사업장이 오염물질 발생상태, 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과 상태 등을 기록하는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대기과 채희정 과장은 “소규모 업소들의 경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일지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업소 내역 및 조치사항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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