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등 7곳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조성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15. 00:00

수정일 2004.07.15. 00:00

조회 1,399



●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 일반인 출입통제

남산,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용산공원, 양재 시민의숲, 길동자연생태공원 등 7곳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서울시는 최근 남산과 월드컵공원에서 희귀 동식물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이들 공원의 녹지 가운데 일정 지역을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성해나가기로 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은 총 118만7천평, 해당 공원 전체 면적의 56.8%에 이르는데 현재에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녹지 지역이다.
남산의 경우 도서관, 전망대 등 시설이 집중된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생물이동통로가 마련되고, 일부 지역에는 부들과 미나리를 심은 소규모 연못이나 습지가 조성되어 꿩과 오소리 같은 작은 동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소생물 서식공간이 꾸며진다.
또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식물을 심고 공원의 여건에 따라 다람쥐, 꿩, 오소리, 멧토끼 등을 풀어 놓아 생태계 먹이사슬을 회복시키고, 통나무더미나 돌무더기 등 동물들의 은폐 및 서식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학술연구와 교육 목적으로만 출입가능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주변에는 울타리와 안내판이 설치돼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별도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일정 지역에 망원경 등 관찬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원의 야생 동식물 관찰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예약자에 한해 개방된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는 동 · 식물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류보호 등 전문분야 관리는 관련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조성 이후에도 동식물 서식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사업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박인규 소장은 “외국도시에 비해 서울의 자연녹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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