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부문 기본계획 수립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2.17. 00:00
아파트 87개 단지, 단독주택 250구역 정비예정지로 선정 서울시는 2010년까지 추진할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부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는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 예정구역 범위 ▶사업추진단계 ▶사업시행방법 ▶건축밀도(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교통, 공원, 녹지, 학교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정비 예정구역은 아파트 87개 단지, 단독주택 250개 구역 등 모두 337곳으로,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돼 건물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 세대수 또는 사업 후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해당됐다.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 주택지를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북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단독 주택지에 대해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계획적 확대를 꾀했고, 전체적으로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에 부응한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구현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건축 기본계획은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정밀도를 정했는데, 1종 주거지역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로 결정됐다. 용적률 210%의 제한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도곡동 도곡삼익아파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등 12개구 28개 단지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층수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주변이 저층건물이 밀집되어 경관보호가 특히 필요한 지역과, 2종 12층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변이 고층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 또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지역에 대해서는 층수 제한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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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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